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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당시 할증보험료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에 대한 위험요인이 항체생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약관에는 특별위험 소멸시 할증보험료 납입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647조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계약 체결시 할증보험료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에 대해 항체가 생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항체생성 이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1. 안 건 명 :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여부(제2010-29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의 할증요인이 되었던 B형간염이 2008.5.7. 항체가 생성되어 위험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2008.5.7. 이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A보험
- 계약일자 : 2004.2.24.
- 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갑
- 월보험료 : 220,825원
- 할증보험료 : 32,625원


□ 그간의 과정

○ 2004. 2.18. : B형간염(세일의원)
○ 2004. 2.24. : 보험계약 체결
○ 2008. 5. 7. : B형간염 항체 형성(서울비전의원)
○ 2009.12.11. : 분쟁조정 신청
* 주계약(200만원), 휴일재해보장특약(200만원)

□ 분쟁금액 : 할증보험료 32,625원 × 2008.5.7. 이후 납입회수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계약 체결이전 간염보균으로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할증보험료(월 32,625원)를 납입해 왔으나 2008.5.7. B형간염 항체가 형성되어 할증보험료를 납입할 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항체생성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보험료는 최초 보험가입시 적용된 예정 기초율을 바탕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가입당시 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보험계약 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초 계약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할증보험료 환급은 불가함

(3) 피보험자의 B형간염 상태

□ 신청인은 당해 보험가입 9년전인 1995년 4월 경 간염보균으로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4.2.18. 간기능 검사소견상 정상, B형간염 검사상 B형간염 보균 상태였음

□ 2008.5.7. ○○의원 발행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B형간염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당시 할증보험료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에 대한 위험요인이 2008.5.7. 항체생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A보험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제2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 동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는 ①보험종목,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보험가입금액, ⑤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⑥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제3항은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동 약관 제45조(준거법)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은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제4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에 의하면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특별조건부 인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동일 보험단체의 평균위험요율 보다 높은 위험요율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이 건 신청인이 보험청약당시 B형간염 보균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32,625원의 할증보험료를 추가 납입해 온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

□ 다만, 2008.5.7. 신청인이 보험청약 당시 할증보험료 납입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의 항체가 생성되어 특별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후 할증보험료의 납입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우선, 당해 보험약관에는 특별위험이 소멸하는 경우 할증보험료에 대한 납입 여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약관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에서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거법 조항에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상법 규정이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할 근거도 없다 할 것임

○ 또한, 상법 제647조는 보험료 감액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위험의 “소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청인의 위험이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B형간염보균 underwriting(이하 u/w)기준에 의하면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입원 또는 수술특약에 대한 부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조건부 인수기준에 맞게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할증보험료를 납입토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B형간염 항체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할증보험료 등 별도의 인수조건을 두지 않고 정상계약(표준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위험사정의 소멸로 분류하여 U/W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상법 제647조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에게 최초 인정되었던 특별한 위험이 일반 표준체에게 인정되는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8.5.7.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는데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 면역기능의 강화 등 B형간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병발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특별 위험이 감소된 것이라기보다는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한편,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B형간염 보균 여부는 당해 보험 계약 체결당시 특별조건부 인수기준에 의해 할증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장래에 B형 간염의 항체생성이 소멸되는 등의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그 시점에 할증 보험료의 책정을 다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할증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신청인의 특별위험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2008.5.7. 이후 납입된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기 납입 할증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작성일   2018-07-30 오후 7:34:10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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