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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2-5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10년만기후 배당금이 120만원정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내용

○ `92. 7. 15. ◎◎산업(주)*는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함.

- 계 약 자 : ◎◎산업(주)
- 피보험자 : 丙○○ 외 233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92. 7. 15.
- 만기일자 : `02. 7. 15.
- 월보험료 : 30,000원(1인당)

* ◎◎산업은 ◇◇◇(주)에 통합되었고 ◇◇◇(주)는 □□(주)로 상호변경됨.

○ 모집당시 모집인은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을 제시하였으며 동 안내장 내용중 배당금액표에는 10년만기시 배당금이 1,258,000원이 되고 수익률은 134.9%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배당금액표 하단에 “주)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본건 보험에 대하여 `02. 7. 15. 만기시까지 실질적으로 적립된 배당금은 1인당 375,516원(월보험료 3만원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액과는 큰 차이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3만원을 납입하면 10년만기시 배당금을 포함하여 4,858,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모집인은 당시 제작 배포한 안내장은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으로 만기까지 적용시 산출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기재한 것이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약관에서도 배당금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에 따라 적립된 배당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또한,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안내장의 제시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본건 안내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위원회의 판단

□ 배당금 및 안내장 관련규정

○ 당해 약관 제7조(배당금의 지급)에 의하면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지급하되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약관 제2조의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에 의하면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내장에 기재된 배당금 지급기준의 해석

○ 안내장에 기재된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기준”이라는 문구의 해석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배당금액기준과 관련하여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기준”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 동 기준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다고 오인시킬 소지가 충분한 점.

- 안내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품의 특징을 보면 고수익 저축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매월 3만원을 120개월간 납입할 경우 배당금이 1,258,000원(수익률 134.9%)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 본건 배당금 지급에 있어 안내장의 내용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건 보험모집 당시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이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배당금의 지급에 있어 안내장의 내용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모집인은 보험가입 당시 제시한 안내장은 회사에서 작성한 안내장을 근거로 똑같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배당금액이 배당지침기준에 의거 산출되는 예상금액으로 확인되어 임의로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안내장은 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의 규정이 있으므로, 본건 약관에 우선하여 안내장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2001. 1. 5. 대법원판결, 2000다57313)

○ 한편,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은 단체보험이므로 안내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 본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수익자도 피보험자이며 퇴직후에는 개별계약으로 전환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개별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 단체보험으로 본다 하더라도,「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안내자료의 제공*에 대한 해석은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보험안내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제공된 상품안내장의 효력 자체도 부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체결전에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험안내자료(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을 통한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

○ 본건 배당금 지급은 약관의 배당금 지급규정보다 보험상품의 안내장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작성일   2018-04-20 오후 3:02:36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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