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차주의 잘못으로 차주 가족이 사상한 사고에 대하여 자손보험금 외에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1)의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차주와 경제동일체이면서 우리 관행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또한 받지도 않으므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한 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족은 타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및 의식이 변화하여 부부간에도 재산을 별도로 관리 내지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구나 보험회사측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사고 야기자와 사상자가 우연히 특수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며, 또한 이는 누구는 보상 대상이 되고 누구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도 모호하며, 유사한 제도를 둔 일본에서 가족을 책임보험 보상 대상으로 하는 것과도 다르므로, 매우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한석 손해사정사를 주축으로 15명의 손해사정사들이 모여 이의 개선 및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경실련과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MBC 시사메거진2580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한편 책임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 사건을 접수받아 집단적으로 청구하여 거의 모든 사안에서 기존에 받았던 자손보험금 외에 별도의 책임보험금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일파만파로 번져 거의 모든 법률사무소(변호사) 및 여타 손해사정회사 등에 파급되어 유사한 사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내지 피해자 등이 그 청구를 하는 경우 거절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보험회사는 아직도 차주 가족 등이 잘 알지 못해 자손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둘 다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알고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상적인 경우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주 가족의 책임보험금은 배상의무자와 배상받는 자의 관계가 가족 등의 특수신분관계이고, 경제적 공동체이며, 차를 같이 이용하는 등 공동운행 내지 공동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혀 타인인 경우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보험금의 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주가 배상의무자이면서 배상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예컨대 동승 중인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배상의무자 입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 채무와 채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 등을 적용하면서 과소보험금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박한석 손해사정사 등이 “타인성 책임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던 당시에는 가족 관계 등에 의한 특수신분관계의 감액비율은 차주와 부상자와의 실질적 관계, 동거 여부, 나이(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아동 등), 운행목적, 동행경위 등을 살펴 20~50%로 정했으나 현재 보험회사는 일률적으로 50% 감액 주장 및 적용을 고집하고 있고, 혼동상계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아직도 주장 및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보험회사는 차주 가족 등에게 책임보험 및 자손보험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 또는 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약관을 수차례 개정하였는데(사실은 그래서 보험금 계산이 더욱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 등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전문가 등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아진다면 또다시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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