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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피해(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등 가금류)의 손해사정

충청지역의 지방도로 공사로 인해 터널 암반 굴착시 발생하는 소음 및 버럭(암반을 일정크기로 쪼갠 돌) 적재 및 운반과 하차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의 축산 농가들에 가축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금류의 경우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폐사(토끼의 경우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하기도 함)하거나 성장저하, 교배율 저하, 산란율 저하(이로 인해 부화율 역시 저하됨) 등으로 번식률이 저하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가축의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축의 용도가 중요한데, 번식용의 경우와 육용, 애완용, 병아리 공급용, 난용 등에 의해 손해액이 다르며, 특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요변화 및 조류 등의 수입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사육 수량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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