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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댐 붕괴로 인한 가옥 및 상가 등의 침수피해사고 손해사정

1999년 여름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 연천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에 있던 상당히 넓은 지역의 가옥,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댐 붕괴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와 피해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에 의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6년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동 지역의 건물, 가재도구, 영업장소의 상품, 집기비품, 건설자재, 다양한 업종(슈퍼, 미장원, 카센타, 음식점, 단란주점, 의류판매점, 정육점 등)의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등 감정 업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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