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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생명보험의 손해사정

▩ 암 분쟁의 보험금 손해사정

▩ 뇌경색증의 보험금 손해사정
뇌졸중의 하나인 뇌경색증은 한국인질병사인분류표 I60 ~ I63, I65, I66만 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I63.8 등의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 I69.3등으로 유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직업변경 등 알리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보험금 손해사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어 상해급수가 1급에서 2급 또는 3 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보험료를 추가하여 납입할 것을 요구한 후, 피보험자 등이 이에 불응하는 때 비로소 비례보상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등 없이 극히 일부의 보험금만을 비례보상하 고 있음.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의 보험금 손해사정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보험금 손해사정

▩ 자살 등의 재해유무 사고의 보험금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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