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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장애 문의 드립니다. | |||||
발목수술 3개월지났는데 수술전보다 통증이 더 심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후유장애 부분 과, 상대편100프로 과실 6월3일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내용 오후12시10분쯤 사고가났고, 저랑 5살 아이가 장애인콜택시 타고있었던 동승자입니다. (대인-저와아이 2명입니다.) 앞에서 후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저희 차를 받은상황 인데, 큰충격은 없었지만, 제 상황 (오른쪽다리 3개월전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중, 저는 운전하던사람이라 저도모르게 브레이크를 잡듯이, 발에 힘이들어가서, 안아프던 무릎과 정강이가 아프고, 작년 비슷한사고로 피해를 봐서 앞에서 오는차를 보고 긴장했더니, 어깨와 목이 경직됬어서 아픕니다.) 이랑 겹쳐서 사고 상황(완전경미ㅜㅠ)에 비해 아픈 상황입니다. 경미한사고라고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흐지부지 합의하자고 할까봐 걱정도됩니다. 아이는 지적장애 중증 이라서 말과 표현을 잘 못합니다. 잘 자는아이인데, 사고당일에는 자다가 울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놀랐거나,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놀란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타이밍 에 합의하는게 유리하고,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아이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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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8 오후 10:04:52 | 조회 | 89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사고로 여러가지 힘드시겠습니다. 당해 교통사고 발생 3개월전쯤에 다른 사유로 발목수술하시고 치료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당해 교통사고는 앞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경미한 역추돌사고 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하느라고 여기저기 몸이 결리고 아프실 수 있습니다.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해 교통사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므로,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주장하기는 무리입니다. 만약, 당해 사고로 어떠한 후유장해를 주장하시려면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사실과, 그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 전의 수술과 관련된 것이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소견서, 영상자료등)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족관절염좌,경추염좌등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유장해하든가 큰 보상은 받기 어려우므로 계속 아프시다면 통원치료를 계속 다니시고 어느정도 나으면 그때 합의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에서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아이들은 일단 어른보다 잘 안다칩니다. 경미한 사고라서 아이가 어디 다치거나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놀랐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어려서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면 나중에 어머니 합의시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나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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