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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후미추돌 업무상 교통사고 견적 문의 | |||||
사고발생일 ; 2020.04.02
입원 2주 (2020.04.03 ~ 2020.04.15) 진단명 : 교통사고 ptsd, 퇴행성 기행증 허리디스크, (교통사고 치료약물 복용으로인한)십이지장 궤양 정신과치료 최소 6개월 이상 요함 현재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중(2020.04.03 ~ 2020.07.03까지) 급여는 300만원 가량 기존 가입된 보험이 만기가 되서 재 가입을 하려는데 현재 진단병명들로 인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 당함 현재 상대방 손해보험회사인 kb손해보험 직원이 합의금 250만원 제시했습니다. 손해사정 CANA에서 맞춰 줄 수 있는 합의금과 업무착수 시 착수금 여부 및 수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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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7 오후 1:19:52 | 조회 | 869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 저희 홈페이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으것으로 추정해보면 외상보다는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고생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적정 합의금 액수는 회사 규정상 홈페이지에 올릴수 없는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손해사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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