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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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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돌에 의한 건물피해 | |||||
시내버스 추돌에 의한 건물피해 손해사정 문의 드립니다
ㅇ 건물 파손에 의한 안전성 확인 ㅇ 세입자 영업손해 ㅇ 원상복구 정도에 따른 피해보상 등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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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0 오후 10:39:26 | 조회 | 834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에 문의를 주셨는데 빠른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건물을 충격하여 건물에 피해가 생긴경우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공제조합의 대물보상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건물의 파손 정도,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세입자의 영업손실액을 산정하여 금액을 제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금액산정을 하여 보상액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인지 아님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귀하께서도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건물이 파손된 부분의 피해규모, 정도를 파악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피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 세입자의 매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고이후 건물을 원상회복하는 기간동안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액을 산정하여 공제조합에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귀하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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