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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에서 노래방을 하고있습니다 금요일밤에 갑자기 물이 구석에서 고여있길래 원인을 찾았는데 벽에 금이 가고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음날 시청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주말이라 연락도 힘들었고 하수관 뚫는것도 오후 4시 - 5시에 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습니다. 지금 기계(부스) 18대가 젖고 바닥 (장판) 밑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하수도라 냄새는 말 할것도 없고 가게도 하루 쉬게됬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라에서 설치해 놓은 하수도 관이 터져서 가게 벽을 깨고 물이 들어왔고 3일동안 물빼고 생고생은 다했고 기계랑 장판은 망가지고 소방시설이 이유없는오류가 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증거는 동영상 날짜별로 다찍어두었고 사진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배상을 청구해서 합당한 수리비 및 피해액을 청구할수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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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5 오전 10:13:07 | 조회 | 640 | ||
답변내용 | |||||
하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그 피해가 하수관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품목(노래방 기계 등 집기비품과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시설 등)의 품명, 제조회사, 제원 및 성능, 수량 혹은 부위와 면적, 구입(시설)시기, 구입가액 등을 확인해두는 한편 (피해내용 및 피해금액 등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배상의무자 혹은 배상의무자의 보험회사가 잘 확인하여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영업손실 산정을 위한 자료 등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손실 자료는 영업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인데, 현실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들(회계장부 혹은 카드 거래내역 등)이며 이들 자료는 저마다 같지 않으므로 영업현황을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판단하여 그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하며, 영업현황 자료를 갖출 수 있다면 실질적인 영업손실액의 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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