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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비례계산(비례보상)에 대해
2016년9월 손보사에 상품가입을 하고 바로 12월에 양과골절로 수술치료를 받고 2017년 7월에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11월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당시 직업은 강사로 등록되었는데 잠시 알바로 일용직을 하다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되었고 보험사측은 직업통지의무위반으로 1급에서 3급으로 적용급수하여 변경전 금액7백5십만원에서 변경후금액 2백만원으로 70%보험료를 삭감조치하여 지급한다고 회사가 고용한 사정사를 통해 이에 제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이 너무 커서 동의하기 힘드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8-01-15 오전 10:16:37 조회   1143
답변내용
직업 혹은 직무의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감독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한다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업 혹은 직무의 변경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라 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지 직업급수별 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사업방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직업 혹은 직무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입니다.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예" "아니오" 등으로 기재를 하고 계약자의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싸인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째,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피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및 안 날 이후 법률 및 약관등에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통지의우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안 날과 다르므로 그 날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대개는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서를 받은 날 계약자 등의 텅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보다 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금 감액 주장 및 동의서 받는 일 등을 업무 위탁받은 손해사정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되므로-변호사업 위반이 됩니다. 대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대화 혹은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면 보험회사가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을 확보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 보험료 비율에 의한 비례보상 사실의 통보를 했거나

2)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했거나

3) 위험요율에 따른 보험료 증액 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및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내용 및 보험회사가 취한 조치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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