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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인데 건강보험처리 가능한지요 ? | |||||
제가 12월30일신호위반하여 제가병원비을내야하는상황인데 가족들연락도안대고 말씀하신건강보험적용이댈까요?
아직병원측.경찰조사도안받은상태입니다.병원측은차보험대는줄알고있는데 의료보험으로바꾸거나 선생님이말씀하신건강보험으로병원비해결할수있을까요. 일용직이라 정말돈한푼 간병인쓸돈차없어서 간호시님들한테의지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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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5 오전 10:27:16 | 조회 | 524 | ||
답변내용 | |||||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2륜차의 오토바이 포함) 운전자 등이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한 후 나중 다시 급여금을 반환받는 경우도 있으므로(이를 위해 반환각서 혹은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을 경유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승인 신청을 하여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처리를 받은 후 나중 경제적 사정이 되면 급여금의 반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그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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