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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례보상 문의 |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kb 에 3,000만원, db에 1억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비례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kb에 3,000만원, db에 1억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중과실의 경위 kb는 2,000만원 , db는 7,0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는 상대가 중앙선침범으로 중과실이며, 10주의 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요? kb가 2,000만원이어서 2,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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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4 오전 2:11:40 | 조회 | 95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례보상에 대해 문의 하셨네요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여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당하셔서 10주의 진단이 나온 사고네요 다해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잘 가입하여 그로인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10주 진단이면 70일이되므로 1. KB손해보험의 경우 (70일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2,000만원 2. DB손해보험의 경우 (70일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7,000만원 합의서를 9000만원으로 작성하시면 양쪽에서 전부 받을 수 있고, 합의서를 7000만원으로 작성하시면 KB손해보험의 경우 7,000만원 * 2/9 = 15,555,555원 DB손해보험의 경우 7,0000만원 * 7/9 = 54,444,445원 이 되겠네요 요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의 가입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많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고 청구방법 등이 그리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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