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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취소) 저희어머니 음주 정지 사고입니다 | |||||
상대방 (음주로취소) 사고난경우입니다 저희어머니도 약간의 술을 드시고 정지수준의 과실이 있으십니다 사고는 상대방 과실입니다 근데 저희어머니도 술을 좀 드셔서.... 상대방보험측은 자기들 백프로 과실로 할테니 사고차 렌트비용은 다 준다 하는더 병원입원이나 치료는 보험으로 하시라 하는더 이게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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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9 오후 9:23:23 | 조회 | 923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양쪽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우리측의 손해에 대해 보험처리해 주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음주사실 등을 따지지 말고 책임을 인정할테니 보험처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내용이 여러가지로 볼 때 상대방 과실이 100%로 보여지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접수해 준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병원치료는 물론 그에따른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음주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저느이 경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에서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지않고, 개인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나 면허정지나 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및 약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되 처리된 금액을 가해자가 전액 구상하므로 자칫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폭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더 더욱 엄격한 제도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므로 절대로 음주운전 등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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