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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헙사와 합의? | |||||
2월18일 새벽 상대운전자 음주로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을지대학병원에서 3군데를 수술했어요 입원비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이라 지금은 수술마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자기부담으로 도수치료 재활하고 있어요 질문 1.소송하게되면(승소경우) 저희 변호사 수임료는 일단 제가 드리고 나중에 패소한 보험사에 청구하면되나요? 질문 2.대략 보험사에서 최소 얼마이상은 합의요청 올까요? 전치12주(진단서) 왼쪽 쇄골간부 골절 금속고정... 오른쪽 상완근 근위부 골절 고정수술.. 오른쪽 장골 천골 비골 골절 오른쪽 비경골간부 분절골절 고정수술.. 요추 5번 횡경골 골절 개인합의는 끝났어요 보험사남음...대략만 알려주세요 현재 41세 무직 입원3개월 곧 통원치료예정 cpm 130 스스로 100도정도 올라가는정도예요 상대방과실100:0 최소얼마이상부터 합의금을 제시할지만 알려주세요...최소 얼마를 제시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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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5 오후 9:18:37 | 조회 | 724 | ||
답변내용 | |||||
답변드립니다..
질문1 승소해도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상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가 다르고 원고의 약정보수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대법원규칙에 정한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2 보험금 산정 관련해서는 현재 회복정도와 치료후에도 잔존하는 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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