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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타던중 사고로 차량을 폐차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렌트카(그린카)를 빌려 사고가 나고 제 과실이 100%인 가해자 상황입니다.
제가 빌린 차는 QM3(2015)년식이고 30000km정도 탄 차량입니다.
수리비는 700만원이고 차량가액이 600만원이라고 폐차를 진행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일단 QM3 2015년식 차량이 600만원인게 정말 이해가 가질않네요..
제 생각에는 그린카업체에서 과도하게 폐차를 진행시키려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그리고 폐차를 하게되면 휴차료50%에 대한 금액의 30일치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표준대여요금의 50%라 86100x30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폐차를 진행하게 될경우 휴차료가 최대 10일인걸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30일치를 다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자차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작성일   2018-01-16 오전 11:14:38 조회   1591
답변내용
차량가액(차량의 현재가치 평가액)이 낮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액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차량을 빌린 질문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만....

더구나 자차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자차의 차량가액이 낮아 전부손해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질문자 얘기대로 휴차료 보상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듯 합니다만....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사고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로 교체하는 경우) 휴차료는 10일 정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새차로 바꾸는 경우든, 중고차를 구입하여 바꾸는 경우든 국내 자동차 구입 사정상 10일 정도면 차량 대체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휴차료 또한 렌트업체의 영업현황 자료에 의해 실질적인 차량의 휴차료 손해를 보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일 렌트료의 5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차시에는 사고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등록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에 취득세율 4%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럼 사고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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