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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해사고 합의금액 한정
안녕하세요.
작년6월말에 피시방에서 직원실수로 인해 라면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7월중순까지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후에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이제 흉터치료를 받는데 흉터가 워낙 커서 오래걸릴듯 합니다.
퇴원이후 치료 및 피부레이저를 7개월째 받고있습니다.
병원에서 차후 치료가 약5개월(5회하는데 1회씩 한달)이 걸릴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치료비는 물론이며 정신적 피해보상 및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장기간일수록 피해보상 및 다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사고로 인해 해외여행을 취소하였는데 그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4. 차후 치료비와 할애하는 시간등등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5. 제가 여자라 흉터가 엉덩이와 허벅지쪽에 크게 있는데 그에대한 추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예 흉터에 관한 보상)
6. pc방 보험사에서 큰 금액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7. 레이저치료받은 날수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친 후부터 합의 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약복용, 연고가 매우 많아 매일 관리해줘야하는 힘듬)
8. 사고로 인해 알바를 못다니게 되었는데(입원으로 인해)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9. 만약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대략 얼마나 드나요??

학생신분이라 가격에대해 부담도 있습니다.
pc방에서는 보험사를 들었지만 듣기론 보험료를 잘 수납하지 못해 제가 별로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것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작성일   2018-02-21 오전 1:53:22 조회   172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이@기님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확인하셨듯 PC방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 등을 가입보험금 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혹은 환자가 부담하여 먼저 치료를 한 후
그 치료비 등을 나중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치료비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면 PC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가불금 등을 받아 다소나마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치료비는 상처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기왕치료비)과
향후에 흉터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향후치료비),
그리고 그러한 치료 등을 위해 알바를 못하여 소득을 얻지 못한 기간
및 치료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존속기간 동안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알바의 경우 소득의 적용은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일용근로자임금(2018년 상반기 노임 2,415,798원)을 적용할 것입니다.

만일 다 치료한 후에도 흉터가 상당 크기 이상 남았다면
노동력상실의 장해에 의한 상실수익,
더불어 노동력상실 유무 및 정도, 혹은 고생한 정도(입원일수 및 통원회수 등)를 감안한
상당액의 위자료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충분히 치료하면서
치유 상태 봐가며, 치료비(상처 치유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포함),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 위자료 등의 보상을
잘 산정하고 평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장해 유무 평가나 향후치료비 소요비용 산정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치료비의 일부라도 건강보험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 건강보험공단이 PC방 혹은 PC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공단 급여금 구상이 가능하도록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해두는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시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수임료 등)은 전화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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