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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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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나이 : 만 27세
직업 : 대학생 (의과대학 재학중)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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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4. 오전 9시경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도(역주행 방향)로 주행하여 가던 중,
골목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정지 중인 마을버스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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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정지 상태였기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찰나, 버스가 갑자기 우회전하며 버스의 우측전면부가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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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전기자전거도 파손(수리비 110만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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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사진첨부)
2.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으로 자꾸 간을 보는데 합의금 액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 제 과실만큼 사비로 버스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작성일   2018-10-19 오후 6:21:47 조회   129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상담하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비율에 대하여
사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만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대차 사고로 볼 경우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진술처럼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중인 마을버스가 귀하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님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하였다하더러도 상대방 마을버스의 입장에서 볼때 귀하가 도로로 직진하려고 하였는지 아님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5:5를 기본으로 하여 누구의 잘못이 큰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회전하는 버스의 잘못이 조금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면 가피해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2.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요청에 대하여
보험사직원은 특별히 아프다고 하지 않는다면 빨리 합의보기를 바랄겁니다.
그런데 귀하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으므로 굳이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사고고 인한 부상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직원의 합의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과실만큼 마을버스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지?
마을버스도 수리를 할 정도로 망가졌다면 귀하의 과실이 있는 부분만큼 수리비를 변상해야 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상부위도 잘 치료하시고, 보상과 관련한 깊은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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