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재사고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보험 구상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세입자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실외기 실(갤러리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오전에 에어컨을 켠지 30분만에 사고가 났고, 이사하면서 에어컨 설치 업체를 불러 설치하고 (4월에 설치) 한동안 에어컨 안쓰다가 올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쓰다가 불이 났네요. (7월에 화재)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열흘 채 되지 않을겁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설치 업체와 실외기 제조업체 불러서 보게끔 했고, 두쪽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소방서에서 나온 감식 결과를 받아보니 경찰서에서는 방화나 고의로 불을 낸것이 아닌것을 명시했고 소방서 감식 결과에서는 에어컨과 벽체 사이, 그러니까 에어컨 전기 연결부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도 감식 결과지를 보내왔는데 동일하게 전기 연결부, 설치 업체의 작업 영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이러하고.. 현재 101호에서 사고가 났고 아파트 공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호, 301호에도 화재 그을음에 대한 피해가 있어 공용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101호 이외에 201, 301호에 대한 보험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고 그 금액을 101호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실외기 관리에 대해서는 적재해둔 물건도 없고, 통풍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설치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이상 세입자로서 전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01호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관리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일 | 2018-11-19 오후 1:38:14 | 조회 | 1450 | ||
답변내용 | |||||
공용부분의 단체보험은 구상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종결함.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