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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치고 담배피고 떠났는데 불이 났어요 | |||||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제방둑 포코레인 작업을 마치고 담배 한대 피우고 다음 구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길이 번져 제방둑에 설치된 포장막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피해 추산액은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혹시 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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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1 오후 3:08:17 | 조회 | 1515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배책((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가한 불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주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등의 보험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의 담보로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주로 보험담보 되어 있으니 잘 찾아 보시면 거의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한두가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일을 마치고 다음구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직무의 연장인지 아닌지가 여부입니다. 직무수행중의 사고는 일상생활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공사구간의 공사가 끝나고 담배를 핀후 다른 공사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크게 보면 하나의 큰 직무시공간 범위내 사고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하나의 직무가 끝난 후 발생한 일상생활중 사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직무중이라고 하더라고 담배 피우다가 불을 낸 것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법리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제방둑의 포장막이 포크레인 작업자의 관리중인 재물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하나의 쟁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쟁점은 포크레인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포장막 공사를 한 것인지 다른 공사를 한 것인지 등 살펴야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중인 재물 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 사안을 꼼꼼히 살펴 치밀한 법리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경험과 열정을 가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할 경우 보험사는 일단 면책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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