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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100%과실 | |||||
5월8일 서울서 추돌사고로 가족 4명이 입원 자녀2명은 학교때문에 3일만에 퇴원,,저희두 부부도
5일만에 하고있는 일때문에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 를 게속해오고있는데 이번에 애들이 방학으로 입원치료를 할려고 하는 데 다시 입원은 않된다고 하고 또 보상과 담당자는 연락조차엾고 어떻게 해야 되는 모르겠읍니다 (전치 2주) 뒤에서 추돌해서 뒤트렁크 반이상 접혔읍니다 상당히 충격이커서 매일 물리치료라도 받을려고 해도 시간이 지마면서 횟수도 줄어들고..난감합니다 연락도 않하는데 전화해서 합의를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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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2 오후 10:45:05 | 조회 | 1118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사고로 온 가족이 고생이시군요. 1. 재입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진단도 전치2주이므로, 병원에서 입원시켜주질 않습니다. 심평원에서 입원비를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아직 통증이 있거나 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 더 통원치료를 좀 더 받고 합의보시면 되고 만약 거의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마비증상,저림증상등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고 mri등 검사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디스크증상이 없다면 그냥 보험사직원에게 연락하여 합의보시면 됩니다. 단, 흔하지는 않으나 만성경추염좌증상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속 증상이 있으시면 통원치료를 좀 더 받으신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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