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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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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과다청구 | |||||
8월 20일 퇴근후 밧데리 폭발로 인하여 화재발생 하여 저희사무실및 작업장은 완전 전소 되었고
불이난 공장은 (약20평 소규모공장)10개동으로 연결되었으며 화재 진압과정중에 화재 확산을 막기위해 분사한 물로 인하여 옆동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고 다른곳은 경미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복구미는 건물주가 보험가입이 않되어 있어 제가자비를 들여복구 하고있는 상태인데 옆동 사장님이 피해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지라 억울하기도 하고 떡본김에 제사지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도의적으로 어느정도는 보상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처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사항은 물로인한 제품 녹슬고 기계(밀링머신) 전기부문이 이상이 있어 기계부품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물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 늦는 시간에 상담신청을 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9월9일 월요일 답변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재보험은 않들었고 저쪽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보험인거 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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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07 오후 10:41:42 | 조회 | 1531 | ||
답변내용 | |||||
갑자기 큰 화재를 당하셨다니 삼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옆동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사장님께 말씀해 보세요. 여러모로 과도한 부분이 있는것 같으니 손해사정업체를 통해서 손해사정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교환가액(신품)을 요구하는 것인지 보시고 수리비라면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게 맞는거 같구요. 교환가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오히려 교환가액보다 더 많이 나올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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