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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실 교통사고 의료비 및 합의금, 대물처리 문의
가. 사고유형(예. 교통사고, 화재사고, 의료사고 등) :
=> 교통사고

나. 보험종류(예.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함.

다. 사고내용 및 문의사항 :
=> 안녕하세요.
8월 말경, 쏘렌토(피해자) 와 벤츠(가해자) 간 차량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100% 가해자 과실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저와 와이프가 타고있었고, 저는 2주간 물리치료로 합의까지 완료했고,
와이프는 뒷자석에 동승했고, 차량은 뒷자리 옆면에 충돌이 있어 와이프는 2주간 한방병원 입원,
후 추가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MRI 판독결과, 목디스크 2건, 허리디스크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50% 교통사고 영향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저번주에 고통이 심해,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및 한의원 내원 예정이고, 문의드릴내용은
수술병원비(입원3일) 를 저희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자동차 보험에서도 할수있는건지 문의드리고,
양쪽에 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향후 치료후 보상 및 합의금 의뢰시 유리한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미루에 의뢰를 하고 싶고, 혹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대물도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라. 이름 및 연락처 :
최현화 010 8866 0229



작성일   2019-09-23 오후 2:26:17 조회   211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로 가장 빈번하게 부상을 입는 부위가 목과 허리부위입니다.
목과 허리의 디스크 증상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만이 갖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즉, 서서 다니다 보니 항상 목과 허리가 긴장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과 허리는 퇴행성 변화를 겪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은 스마트폰을 들고다니면서 피로하고, 허리는 앉아서 생활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치면 기왕증. 즉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기존의 질병이 기여한 것이 50%다 70%다라고 의사들이 소견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경우 수술을 할 경우 질병부분으로 본다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이경우 실손보험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를 해주지만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처리를 유도하고,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되 자동차보험에서 받고,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할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시기에 따른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치료비의 4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내께서 현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신경성형술을 하였다면 추후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손해사정보수는 지급받는 보험금의 1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물처리는 대부분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을 원상회복해주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쓴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므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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