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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합의취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07일 - 녹색 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불로 바뀌면서 택시에 발등이 밟힘

2015년 11월07일 -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염좌 판단을 받고 반깁스를 함

2015년 11월08일 - 서울 동신한방병원에서도 염좌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받음 8일~16일(총9일) ( 발등과 엄지발가락 등이 계속 아팠지만 입원할때와 퇴원할때 모두 X-Ray 를
찍어도 뼈에 이상이없다하여 회사일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퇴원함)

2015년 11월17일 - 택시공제조합에서 통원치료 전에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적당한거 같고 해서 합의함

2015년 11월28일 - 일이 많아서 2주만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서 침을 맞았으나 계속아팠음

2015년 12월05일 - 엄지발가락 붓기가 안빠지고 계속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보니 엄지발가락 뼈가 2mm정도 떨어저 나감 발등은 심하게 인대와힘줄이 손상된상태라 통깁스를 함

2015년 12월07일 - 처음에 진단 받은 염좌가 아닌 골절이라 택시공제조합에 합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합의 취소는 않되고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비만 지원 할 수 있다함

2015년 12월29일 - 통깁스를 풀렀으나 발가락 뼈는 전혀 붙지 않았고 발등의 상태도 차도가 없음 발등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구 발가락만 따로 깁스를 해보자는 의사의 의견에 발가락깁스를함

2016년 01월08일 - 다시 X-Ray를 찍어봤으나 뼈가 전혀 붙지 않음

*의사소견 : 부러진 부위가 작아서 수술을 하게 되면 부러진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지만 수술을 하다가 힘줄을 건들이면 더 않좋아 질 수도 있으니 부러진채로 그냥 지내라고함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니...1~2주 뒤에도 통증이 계속있으면 수술을 해야함


@@@@문의 사항@@@@

1. 응급실과 한방병원에서 오진으로 골절을 염좌로 판단하여 합의를 했는데 취소가 정말 안되는 건가요? 합의 취소가 안되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없을까요?

2. 수술을 안하게되면 평생 뼈가 부러진 상태로 살아야하는데 후유장애로 인정되나요?


@@@@@@@@@@@@@

상담부탁드려요. 지금 사고나고 2개월이 넘었는데도 발 붓기도 그대로고 MRI를 찍어봐야 할것같고...걷기도 힘들고,,,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는 점점 늘어서 합의금으로도 부족할꺼같고,,,
문서 첨부가 잘안되서 합의서 복사하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합의서문서 내용@@@@
아래 √ 부분 작성 및 사인하여 신분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0303-0951-9904
(서식 제9호)
합 의 서 (대인용)
갑. 피해자 주 소 : √
성 명 : √
을. 가해자 주 소 :
(조합원) 성 명 : 삼 익 택 시 ㈜
2015. 11. 07. 02 시 10 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방향 다리 횡단보도 에서 “을” 소유
서울34사 2581 호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이 법적으로
부담하여야할 손해배상금의 전부로 다음 금액을 정히 수령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갑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등의 새로운 주장이나 이유 등으로도 이에 관한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ㆍ형사상 청구권 전부를 포기키로 하였음은 물론 이후로는 합의서상의 문구가 부동 문자라는 사유로 합의의 무효주장 불가함을 재확인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각자 서명 날인 한다.

수령액 : (자필로 작성) (한글로)√ 원정 √₩

위자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2015 년 11 월 17 일
위 피해자 또는 수임자 주 소 :√
(자필로 작성)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지부장, (지역팀)사업소장
(인)
입 회 인 주 소 :
(자필로 작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위의 합의금을 아래의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의 통장계좌 기재)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계좌에 이상이 있거나 은행의 지급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금기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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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목적
1. 공제금 지급, 심사, 사고조사(보험사기포함), 손해사정등 공제금지급업무, 구상관련업무, 의료심사 및 자문, 보상자문 및 보상컨설팅업무 공제금지급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과 분쟁처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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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1 월 17 일 동 의 자 √ __________________ (인)

작성일   2017-11-24 오후 1:39:25 조회   85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질문의 경우
이미 한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더불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합의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한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합의 취소 등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거나 또는 간곡히 부탁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상을 추가하여 더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또한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는
먼저한 합의시에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라야 하는데,
부상정도(합의 당시 염좌, 합의 이후 제1족지 원위지골의 골절)가
새로이 발견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장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장해란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병증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택시공제)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을 얻어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기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하여 보상을 더 받아내는 문제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엄지발가락 끝마디 골절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준다면 참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마음, 말투 등)하여
한번 조심스레 요청 등을 해보는 것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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