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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차량 사고 | |||||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상가 계단앞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미세하게 긁혔습니다. (정식 주차장은 아님) 차주측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으면 300만원 정도 나올테니 현금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어느정도까지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차량 문에 미세하게 긁혔는데 전체 도장이나 교체를 하겠다고하면 그만큼의 수리비를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주와 직접 처리 하고 싶지가 않은데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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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6 오후 7:26:17 | 조회 | 73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배상책임의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되었고 주간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통상 주차차량에 10~20%의 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도색부위에 관해서는 물적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한도는 원상회복을 의미하므로 해당 문에 대해서만 책임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사건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피보험자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손해보험)되어 있다면 보상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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