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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로인한건물화재와다른차화재
차량에서화재가발생하여,교회교육관일부와담임목사차손실
1.화재차량은삼성보험
2.교회건물은현대보험
3.담임목사차는삼성보험
화재차량은발화원인미상으로교회건물.담임목사차배상을못한다함.
현재건물은현대보험에
담임목사차량은삼성에자차보험처리
보상을제대로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0-05-23 오후 2:00:45 조회   57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곳에 피해를 줬다면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량화재의 발화원인이 미상이라는 이유로 대물배상처리 해 주지 않는 것은 차량의 화재가 차량자체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차량자체에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차량으로 옮겨붙거나 건물에 옮겨붙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의 화재원인이 차량의 전기적, 기계적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의 화재자체는 보상하지 않지만 다른차량이나 건물에 화재가 생겼다면 그러한 손해른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교회건물이나 다른 차량의 화재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량의 화재원인이 차량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실려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여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화재의 발화원인이 미상인 상태로 목사님 차량이 불에 타고, 교회건물의 일부가 불에 탔다면
목사님 차량은 목사님차량의 차량보험으로, 교회건물은 교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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