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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20년 5월9일 정차중 음주운전가해자가 후미추돌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허리디스크 판정받은적은 없고...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3회정도 한의원 침맞은적은있습니다. 사고가 브레이크를잡는도중추돌이아니라 그냥 엑셀만밟고 제차를 들이받은 사건이라 충격이 심했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어떻게해야할지랑 ...병원측에서는 퇴행성이라고주장하는데 그전에는 진짜 뻐근하기만했는데 다리절임증상이랑 골반이 따갑고 엉덩이부분 절임증상이크고 척추가따끔따끔합니다. 보험사에서 퇴행성이라고 엄청 합의금을 깎을라할시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유선상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0-05-23 오후 7:10:52 조회   86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주한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여 그 충격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뼈 골절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이라 다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중 가장 흔한 사고가 후미추돌사고이고, 후미추돌사고의 대부분이 요추 및 경추염좌 환자이고, 정밀검사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이외에도 질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시 사고의 정도, 충격의 정도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사고와 관여도를 정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환자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면 사고의 관여도를 높게 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핸드폰이나 공부하는 습관에 따라 허리나 목의 문제가 많아 퇴행성변화가 일찍오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를 MRI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부분이 염좌환자이고, 그중에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줄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손해율이 떨어지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환자는 그냥 합의하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기타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러한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꼭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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