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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입니다.
올 설연휴에 음주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4개월째 입원중입니다. 현재까지 공단부담금 35백, 본인부담 11백 정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의료보험공단 환급을 할텐데 공단부담금까지 실비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자동차보험에선 자손 800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실비는 상해입원비 5000 통원의료 25 한도입니다.
퇴원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작성일   2020-05-24 오후 1:37:14 조회   59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계시고, 아무일도 할 수 없어 마음의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속히 치료가 되시어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제3의 가해자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건강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수가를적용하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3의 가해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과 자동차 자기신체사고보험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인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이 금액을 자동차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변칙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비급여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초과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서는 치료비외에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급별한도내에서 보험회사에 요청가능합니다.

합의는 사고발생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가 가능하므로 저희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속히 치유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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