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일방과실 배상문제
분당~수서간 외곽 순횐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제 차량 뒷부분이 완파되어 수리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가액에 비해 수리비가 높다는 이유로 수리불가 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부담하여 수리를 하던지 전수 하라는 상대방 보험사의 통보입니다.제차는 액티언 스포츠로 11년 정도 돠었으나 최근 노후된 부분,불편한곳, 필요한부품들을 교체하면서 약 3백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차량가액이 350맘원 이므로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 잘못도 아닌일로 몸도 상하고 차도 망가졌는데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목,어깨,등,허리 부분통증 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입니다만 회사사장상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아야하는상황 입니다, 이에대한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0-05-28 오전 7:57:57 조회   62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 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대물보상처리에 있어서, 노후차량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이고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금전배상을 하되
그 한도는 실제 손해 또는 금전적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물손해에서 중고차량손해는 그 차량의 중고시세가 손해의 최대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리비용이 차량의 가치(중고시세)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전손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중고시세액 만큼 보상을 하던지
수리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액 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차량중고시세와 자차담보에서의 차량보험가액은 다릅니다.
같은 차량이나 실제 중고차매장에서 형성되는 시세와
보험회사에서 평가하는 보험가액은 다르기 때문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사고당시의 보험가액을 확인해 보시고 그 보험가액이
중고시세보다 훨씬 많다면, 자차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 전화하셔서
보상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인피해보상에 대하여는, 현재 진단이 경추,견관절,요추 염좌진단을
받으실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상태이시므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 퇴원후 계속 통원치료 하다가 나중에 합의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디스크나 견관절 인대손상등의 가능성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추가검사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하여 체크하신후 합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특별한게 없다면, 입원상태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는게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변수가 많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시기, 통증정도, 입원기간, 직업, 월소득 등에 따라 다 달라지며
심지어 보험회사의 크기, 담당자성향, 공제조합인지 여부등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며 보상금 얼마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체감통계상으로 진단3주, 염좌진단, 입원 며칠...이런 조건하에
단순후미추돌 무과실사고 기준으로 보통 150~3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것은 그냥 평균일 뿐, 많은 변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서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직접 담당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보험회사 송무담당을 하던 시절 직접 맡았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너무 오래되어 중고시세표에 중고시장가치가 20만원밖에 안나오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피해자분은 그동안 그 차를 애지중지 열심히 수리해 가며
계속 타고 다니는 분이셨는데, 실제 사고가 나자 중고시세표상 시세가
20만원밖에 안되서 합의가 안되고 결국 소송에 까지 이른 사건이었는데

판사님도 중고시세표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문 쓰기전에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 보라고 피해자분을 설득하셨습니다.
저도 보기가 안타까워 조정으로 조금 더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만히 큰 손해없이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59 상담완료 교통사고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박*형 24-03-14 95
258 상담완료 근로재해 근재보험 안*상 24-02-14 678
257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문의 김*후 24-02-05 155
256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문의 조*정 24-01-24 197
255 상담완료 질병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수술 이* 24-01-13 218
254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박*훈 23-12-18 315
253 상담완료 배상책임 손해 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 23-12-16 313
252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뇌경색진단금 김*우 23-12-14 325
251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문*호 23-12-12 321
250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이*정 23-11-24 387
249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인 박*욱 23-11-23 370
248 상담완료 기타질병 캔으로 손가락 황*묵 23-11-20 322
247 상담완료 기타질병 통조림 캔으로 부당간한것에 대하여 황*묵 23-11-15 269
246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수술담보금 총 7천만원 분쟁 중 최*수 23-11-15 284
245 상담완료 질병사고 술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윤 23-11-02 340
244 상담완료 교통사고 주차장사고과실비율 이*권 23-10-31 277
243 상담완료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이*랑 23-10-23 288
242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장해 권*기 23-10-20 276
24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조*기 23-10-13 292
240 상담완료 기타질병 고지위반. 하*옥 23-10-05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