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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 |||||
2019년12월23일 역방향주행하던 BMW차량과 본인차량 소나타와 정면충돌하여 챠량은 폐차시키고
본인은 척추,가슴부위,새끼손가락을 다쳐 전치15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회사일이 워낙 바빠 3주만에 퇴원하면서 보험사 합의금800만원 과 가해자 형사합의금400만원을 합1200만원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척추 후유증이 심하여 보행이 매우 불편한데 추가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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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7 오후 6:07:46 | 조회 | 778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한 이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은 종료됩니다. 한마디로 합의를 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청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의 효력은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였지만 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등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합의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추가적인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귀하께서 800만원에 합의를 할 때 척추에 관하여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합의를 하였다면 척추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다른 부분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당시 척추체에 다른 사유 등이 있었지만 현재 그 후유증이 더 심하여 수술을 하여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할 당시 척추는 단순 디스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당시 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사고이후 그부분이 악화되어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않아 수술을 해야한다면 추가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의가 현재의 척추체가 당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현재의 척추후유증에 대해 당시 사고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청구를 받아 주지않는다면 귀하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료합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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