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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문의 | |||||
신호대기시 뒤차 추레라추돌사고 상대과실 100%이며 현재입원중이며 초진3주나왔으며 턱관절장애받음 금일 턱관절mri촬영해야한다고 의사가 애기함 추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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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4 오후 12:01:07 | 조회 | 814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턱관절장애의 사고관여도 여부 및 수술필요여부 및 후유장애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진3주는 후미추돌사고의 대표적 진단인 경추염좌나 요추염좌에 대한 것인지 얼굴을 어디에 부딛치면서 턱관절장애가 생겨 그 부분에 대한 3주 진단인지 모르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몸상태에 따라 합의시점을 잡아서 보험사 직원과 합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경상일 경우에는 보상합의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일 경우),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등으로 구성되며 진단명,진단주수,입원여부,진단주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술을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 그냥 보험사 직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속 턱에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셔서 일처리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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