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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학교복도에서 뛰어오던 아이랑부딪혀 코골절과
앞니 두개가 흔들려 뺐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심하지않아 지켜보자해서 사주정도 조심하고 지켜본후 잘 붙었다했고
앞니는 다행히유치라 영구치가 나고있습니다
상대아이가 갑자기 뛰어오는바람에 사고가났고
그일로 다친건 저의 아이입니다
상대아이쪽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작아서 어찌얄까고민하고있습니다
불행중다행으로 큰수술이나 영구치가 빠진건아니지만 어느정도보상을 받고싶은데 상대쪽보험사에 어찌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07-28 오후 4:21:06 조회   1129
답변내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상 자녀가 아직 초등 저학년으로 추정되네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일배책 담보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 유무를 전제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책임이 있다면,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과실상계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 아직 성년 아니므로 휴업손해는 제외되고, 상실수익액은 장해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장해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코뼈골절의 경우 수술없이 유합이 잘되었고 변형이 없다면(후각기능도 체크해야됨) 장해는 발생하지 않고, 치아 역시 영구치가 아니므로 장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수 보다는 코와 치아 치료를 잘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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