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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낙숫물 사고 | |||||
쇼핑몰 주차 낙숫물 사고입니다
주차했던자리 누수된적있고 수리한 상태며 본인차량 입차출차시 cctv확인결과 누수확인안된다며 배상 할수없는 입장이며 차주 본인 지하주차장 주차는 그 쇼핑몰 밖에 간적없고 회사나 자택는 야외 주차라 낙숫물 묻을이유가없습니다 피해부의 앞유리 휀다쪽이며 앞유리는 시야 방해가되서 업체가서지운상태이며 휀다는 전문업체에 맡겼는데도 지워지지않은상태입니다 휀다 쪽 사진과 앞유리 지운 비용은 업체에 받아 쇼핑몰쪽 담당자에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료는 휀다에 낙숫물 흐른 자국입니다 본인차에 썬팅이 짙게되있어 블랙박스에도 안나오는 상태인데 업체측 cctv 확인 안된다고하는건 당연한 답변인거같습니다 누수 현장 가보지도않고 cctv 성능이 좋으니 cctv에 나오지않아 보상할수없다는 업체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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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오후 12:21:06 | 조회 | 1636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손해가 얼마인지 사고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입증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로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접수해서 보상받으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추후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규한 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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