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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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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도로로 사용 하고있어 군청에 토지사용료를달라고하였 | |||||
연천군청산며 초성리222-1번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 기간은1982년 부터 2020ㅣ월 30까지
2020년세금 을못내경매됭 경매기간전까지 사용룔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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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4 오후 4:50:57 | 조회 | 788 | ||
답변내용 | |||||
가나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상담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질의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짦은 소견으로는 해당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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