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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과다청구 | |||||
본인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뒷차와 아주 미세한접촉이 발생했는대 외관상 내차와 뒤차범퍼가 전혀 패인트손상등이 없는대 기존손상된 범프부분을 수리할려고 범퍼 교채등을 시도하는 과다보험청구를 당했어요.
사고후 압,뒤차의 범퍼상태를 사진촬영해놓았는대 이를 시정할수있는 길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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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0 오전 3:47:38 | 조회 | 499 | ||
답변내용 | |||||
현실적으로 보상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상의하시라는 방법밖에는 조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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