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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보상 | |||||
2022년 6월 29일 23시 42분경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 차대차 교통사고입니다.(경찰관, 보험사 확인)
당시 저는 배민커넥터로 배달중이였고, 제 차량은 개인유상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다음날 병원가서 입원없이 통원치료 중이고, 현재까지 10일정도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 나왔습니다. 핸재 몸 상태는 사고전 90프로 이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사고후 정비소로 입고되어 현재(2022년 7월 20일)까지 수리 중입니다. 5일전 정비소로 연락해보니 자동차부품(반도체 제품) 수급문제로 수일에서 보름이 더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닝(출고후 2년 전후) 수리견적음액은 약 52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상대보험에서 렌트카를해 대차해 주었으나, 배민커넥터로 배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배민커넉터로 일을 하기위해서 법인차량, 렌트카 등은 불가하고, 또 개인유상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파손으로 인해 배달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차보상 2. 영업손해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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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0 오후 6:15:13 | 조회 | 605 | ||
답변내용 | |||||
가나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윤준현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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