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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처리가나을까요? | |||||
안녕하세요
회사출장 중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로 부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않았고 가해자 100, 저0으로나왔습니다 염좌진단으로 2주나왔구요 허리통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허리가너무아파서 앉아서 일하기가 힘든상태입니다 보험처리로 산재, 자동차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게 더이득이라는 말도있구요.. 염좌치료로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말도 있구 회사에 미안하기도하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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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6 오전 11:27:23 | 조회 | 843 | ||
답변내용 | |||||
산재보험은 요양기간 휴업급여에 대해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의 70%를 보상받게 되며,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원기간 얻었을 수입(급여)에서 사고고 인해 수익이 줄어든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85%(소송시에는 100%)를 보상받게 되므로, 3개월간의 평균급여가 년평균 급여보다 높거나 입원이 아니더라도 통원에 의해 요양을 상당기간 할 것이라면 산재 휴업급여 보상이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보상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가지 보험 보상의 별 차이가 없다면 단순하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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