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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실비 보험 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대략 7:3 또는 8:2 나올거 같습니다.

신호 없는 4차 도로에서 제가 좁은도로 상대방이 큰도로쪽에서 서로 쌍방으로 옆쪽을 박았습니다.

제 앞에 차가 있었고 나가는 걸보고 저도 같이 따라 나갔고 앞차는 좌회전 저는 직진이었습니다.. 근데 큰도로쪽에서 직진하는 택시가 저를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른쪽 앞쪽 택시는 왼쪽을 앞쪽을 밖았고 제차가 ..왼쪽으로 확 돌아간 상황인데 제가 양보하고 택시가 지나간 후에 가야했다며 .. 제 잘못이 크다고 하네요

택시가 과속한거 한건데 ... 법적으로 제가 ..더 잘못을 헀다네여 ..ㅎㅎ

몸상태가 좋지 않아 ... 지금 입원 절차 밟고 잠깐 집에 짐챙기러 왔다가 ..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지금 입원이 제가 과실이 큰쪽이라 .. 보험처리하면 제가 내야하는 금액이 많은데

제 자동차보험을 잘들어놔서 제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제가 지금 부담할게 없이 다 나온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후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하여..

근데 여기서 자동차보험으로 제가 제 치료를하고 .. 치료비가 나온걸 제 삼성화제 실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또 탈 수 있나요 ??

제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일을 못하니 .. 하루에 일당 3만원만 나오고 나머지 입원비에 대해선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실비 보험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작성일   2018-02-09 오전 10:46:12 조회   1933
답변내용
질문자의 과실이 70% 혹은 80%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 부상자 과실이 있을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부사자 과실비율액을 공제한 후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실상계 후 보상액이 치료비 보다 적은 경우 그 때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질문자 차 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 그 자손 혹은 자상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상을 못 받은 금액을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받은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의 자상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상의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질문자 손해액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차 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자상보험금을 합하여 보상을 받으면 질문자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질문자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치료비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 및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한 경우 그 때에는 그 보상 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실비보험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비보험에 의료비 보장 외에 입원일당,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의 보장내용이 있다면
이는 다음 보험 보상에 관계없이 그 계약 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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