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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위로금 받으려고 교통사고신고.. | |||||
안녕하세요
얼마전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제가 4 상대방은 6입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었기에 몇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보니까 교통사고위로금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목은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확인증을 보내야 돈을 받을 수 있더군요 궁금한건 제가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접수를 망설이게되네요 보험금 안받고 사고접수 안하는게 나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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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9 오전 10:49:28 | 조회 | 3125 | ||
답변내용 | |||||
교통사고부상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상해급수가 몇급에 해당하는지 2가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치료사실 및 치료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과실이 40%라면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차 보험회사 대인배상으로 상대방 과실비율 60%를 보상받고(이후 질문자 차 자손 혹은 자상보험으로 40%금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할증 문제로 보상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아 이를 운전자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교통사고부상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할 경우 시고의 경찰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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