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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상해
2018년 4월 25일 저희 강아지를 애견호텔에 맡겨놨는데 사장이 키우는 대형견에게 물려 눈알이 튀어나오고 턱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애견호텔 직원들은 저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당장 수술해야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하실거냐고 전화했고, 저는 제 일을 보던걸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는 사람과 사장와이프라는사람이 와서 죄송하다며 치료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했고, 저도 친한 수의사에게 물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치료비만 와서 내주시고 앞으로 나오는치료비는 제가내고 청구서 보내라고 말만하시더니 쌩 가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5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징가는 사고당시 시신경이 손상되서 실명됐다고 하셨고, 그때까지도 사장본인은 저에게 연락한통 없다가 애견카페에 전화해서 소송하는 분위기가 나오니 그제서야 다음날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근데 치료비는 내드릴수있지만 합의금은 줄수없다고, 왜 개로 돈벌려고하냐고, 서로 불편한상황 만들지말자고 하시길래, 애초에 관리 잘 했으면 불편한상황 없지 않았겠냐고했더니 자기는 변호사가 있고 물어봤는데 영업과실 아니라고했다고 하며 제가 끝까지 소송쪽으로 얘기하니 '그럼고소해 씨발'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주6일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번일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쉬는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강아지 진료를 보러다니고, 사고이후 일주일간 속상해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희 강아지 볼때마다 울고, 그 일이 생각날때마다 저희 강아지에게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05-07 오전 8:28:20 조회   1454
답변내용
강아지를 흔히 반려견이라 부르는건 일반적인 물건(인간과 유대감이 가장 큰 생명체)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에서 반려견 또한 물건(대물처리)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물어줘야한다고 판결
(판결문 인용 "비록 동물이지만 생명에 관한 것이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애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키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고 있는 추세인듯 합니니다.

애견호텔에 맡겼다면 그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음 애견호텔측이 져야 할 것입니다.
치료비일체와 위자료(단 위자료액수는 애견을 키운 기간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된 경위를 조합하여 결정한다고 함 - 소액임을 감안해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 무례한 업체네요.. 비싼 돈을 받으며 고객을 유치하고
이렇듯 사고나면 법을 운운하며 상심한 견주를 겁박하고..
애견산업이 번창하고 있지만 정작 애견을 대하거나 상심한 견주를 경제논리, 법논리로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애견을 애정으로 다룰수 있는까 의문이 드는데.. 애견과 견주입장에서 자젹이 없는 업체가 아닐까?

우선 강아지의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내역등과 처리비용에 대한 근거(영수증 포함)를
충분히 확보하시며, 기다려 보세요.

지금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강아지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주기적으로 청구하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치료가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다툴지 생각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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