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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불법유턴 오토바이와 사고 보상문의 | |||||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배달앱('편돌이')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회사(법인)를 운영 중 입니다. 지난 4월 18일 새벽 저희 직원이 배송중 4차선에서 크게 불법유턴하는 택시와의 충돌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누가봐도 10대0인 사고를 택시공제조합에서는 8대2를 인정해달라며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인보상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물에 대한 사고보상은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물 피해상황은 법인휴대폰 분실, 오토바이 폐차, 보험료, 휴차료, 기타 부속품(거치대, 짐통) 영업손실 등 입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오토바이가3대 뿐이어서 한대가없으면 영업(매출)에 큰지장이 있습니다. 수리기간 오토바이 렌트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안된다고 하였고 휴차료 또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영업용오토바이 휴차료지급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토바이를 시용못한 기간이 6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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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4 오후 2:19:07 | 조회 | 1958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따로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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