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합의 | |||||
2016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후미추돌로 전 피해자며 과실은 없습니다.
전치 4주의 타박상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후유증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이면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합의금이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위자료 20만원에 기타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정도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휴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잠도 잘 안오는데요, 500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휴유장애와 관련하여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작성일 | 2019-01-09 오전 11:13:02 | 조회 | 1135 | ||
답변내용 | |||||
MRI 촬영여부 확인 - 영상판독지와 진단서를 요청하였음.
그것을 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기로 하였음.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