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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2016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후미추돌로 전 피해자며 과실은 없습니다.
전치 4주의 타박상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후유증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이면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합의금이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위자료 20만원에 기타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정도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휴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잠도 잘 안오는데요, 500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휴유장애와 관련하여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   2019-01-09 오전 11:13:02 조회   1135
답변내용
MRI 촬영여부 확인 - 영상판독지와 진단서를 요청하였음.
그것을 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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