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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비 불량으로 인한 상해사고 | |||||
헬스장에서 스피닝바이크를 타던 중 페달이 부러져 오른쪽종아리 27센치가량 찢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2주진단 받고 19바늘 꼬멘 다음 실밥은 푼 상태고 피부과에서 흉터제거 레이저시술 최소3~6개월 진단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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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오후 4:07:49 | 조회 | 2146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CANA손해사정법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단순 위자료나 치료비 외에 흉터가 클 경우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비록 신체의 기능적 장해는 아니나 추상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후유장해여부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추상장해는 해당항목이 없어서 법원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해서 장해여부를 판단하고 손해액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14급에 다리 노출면의 경우 통상 수장대의 크기(손바닥크기)의 추상이 남을 경우 5%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꼭 그만큼 안되더라도 일정비율로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손해사정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나이가 젊으셔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크기와 정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보험사는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입증해도 온갖 논리로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손해보상금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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