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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사고 가해자연령특약위반 | |||||
시내에서 조그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음주운전자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저희 가게와 옆가게의 시설물들을 파손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연령특약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맞는건지요. 또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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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오후 3:11:27 | 조회 | 1273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데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단순 음주만 문제되었다면 음주면책금을 납입하고 보험처리가 되겠으나 연령특약 위배의 경우에는 대물 의무보험처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손해회복이 원만하겠으나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회복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서나 진정서를 경찰,검찰등의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손해의 내용으로 손해의 크기와 정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액이 소소하면 사진이나 수리내역 및 영수증등으로 간단히 하셔도 되겠으나, 손해액이 클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셔서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한 손해사정서를 받아서 입증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서는 형사조정이 진행될 경우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 민사재판으로 갈 경우에도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서 손해배상판결을 얻으시면 됩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원만한 손해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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