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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벽을 수리하다 돌이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유리파손 및 잔기스 | |||||
피해자분이 크라이슬러 300c 인데 크라이슬러 본사에 입고해서 유리교체, 도색등 복원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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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4 오후 6:13:33 | 조회 | 1252 | ||
답변내용 | |||||
전화상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외제차로 예상수리비(부품값+공임)와 렌트비 고려하여 적정여부 검토의견. -->피해자 요구금액 합리적 범위 내로 변경되어 적정합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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