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관련....
0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상황 설명
0 피해자는 배우자 아내 입니다.
0 06.03일 17시경 버스에 탑승 후 이동 간 1차선 승용차가 2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 버스가 급정지시
맨 뒷좌석에서 앞으로 밀려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
0 버스회사는 cctv 자료를 들고 06.04. 승용차를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0 아내는 06.03. 병원 응급실로 가서 초음파 검사 와 넘어질때 안면부를 부딫혀
치과 검사도 받았고,,,병원에서는 하루 경과 후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하여 집으로 온 후
06.04. 아침 상태가 심각해서 주거지 근거리에 있는 정형와과에 진료 / 입원.

0 정형외과 1주 후 호전이 없어,, 한방병원으로 입원 /// (총 입원 25일)

● 한방병원 입원 간 원장이 일조 순회진료 간 2일 연속 퇴원 후 통원치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원장 상담 결과 보험사 에서 퇴원 시키라고 전화 왔었다고
해서,,, 제가 성질이 나지만 알겠다고 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다 이 마저
효과가 없어 14회 통원치료 후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 치과 경우 신경치료를 우선 하고 이 후 경과에 따라 보철치료를 하자고 해서..
현재 신경치료 와 보철치료를 진행 예정 입니다.
* 치아 때문에 사고 다음날 부터 먹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개월 동안 영양식,, 죽 만
먹었습니다......

- 결과 :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음...
* 정형외과
1. 경부 염좌..
2.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 좌측 주관절부, 좌측 완관절부, 좌측 골반부, 양측슬부)
* 치과 진단
-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 입술 열상(아래 입술 중앙 부위)

0 보험사에서는 6월에는 2회,, 퇴원 후 당일 갑자기 전화와서 한소리 하고 끊었고,,
8.23일 전화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합의금 150만원 에 하자고 해서
뭔소리하냐고? 입원을 25일 했는데,,,, 뭔 150이냐고,, 입원 25일 이면 대략 통밥이 안나오냐고
그리고,,, 치아 3개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장난하냐고 했고,, 다음에 전화 한다고 해서
끝냈는데,,,,

0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0 현 법인에 상담을 하고 합의 관련 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8-26 오후 7:19:26 조회   1366
답변내용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아 답변드립니다.

버스안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경우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단명이 염좌, 좌상, 진탕 등으로는 보상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금을 산정하는 요소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귀하는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가 아니므로 위자료는 몇십만원
휴업손해액은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1일 8만원 정도
향후치료비는 언제쯤 합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응급실비용, 치과진료비 등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장해가 예상되는 건 등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해드리고 약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최저 보수가 있기에 소액건의 경우 합의금에서 보수를 주고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을 맡겨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59 상담완료 교통사고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박*형 24-03-14 101
258 상담완료 근로재해 근재보험 안*상 24-02-14 686
257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문의 김*후 24-02-05 162
256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문의 조*정 24-01-24 202
255 상담완료 질병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수술 이* 24-01-13 224
254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박*훈 23-12-18 319
253 상담완료 배상책임 손해 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 23-12-16 317
252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뇌경색진단금 김*우 23-12-14 330
251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문*호 23-12-12 326
250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이*정 23-11-24 392
249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인 박*욱 23-11-23 372
248 상담완료 기타질병 캔으로 손가락 황*묵 23-11-20 324
247 상담완료 기타질병 통조림 캔으로 부당간한것에 대하여 황*묵 23-11-15 271
246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수술담보금 총 7천만원 분쟁 중 최*수 23-11-15 286
245 상담완료 질병사고 술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윤 23-11-02 342
244 상담완료 교통사고 주차장사고과실비율 이*권 23-10-31 279
243 상담완료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이*랑 23-10-23 290
242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장해 권*기 23-10-20 279
24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조*기 23-10-13 294
240 상담완료 기타질병 고지위반. 하*옥 23-10-05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