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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 자손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 |||||
단독사고 자손이니 후유장해만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단독 교통사고 산재처리중입니다 큰장해는 인공고관절 비장적출입니다 단독사고라 상대방도 없고 각도재고 그런것이 아니니 개인이 보험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필요할까요? 자손 후유장해는 여러군데 다쳐도 큰거 두개 해서 한등급 올라가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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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8 오후 3:26:44 | 조회 | 160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가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손과 산재는 2가지 보상을 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들의 복지적 성격을 띤 보험이고 (물론 배상의무자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2가지 보험은 각각 별개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다만 산재를 먼저 청구하고 자동차보험 자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혹은 담당자에 따라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자손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상보험금은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치료비를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별 가임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후유장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그 병급을 하여 후유장애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진단을 발급받고, 그 외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산재보험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손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상해급수와 장애급수 등의 판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잘 주장하여, 제대로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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