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식우럭사고 | |||||
저는 작년칠월달에 흑산항내가두리 철거도중 철거반 끌배가 우럭그물을 손상해서 한칸을일엇느데 손해사정에서 무면허지역이다고 고기의삼분에일도안되는 가격을제시에서이글을남김니다 무슨 대책이없는지요? |
|||||
작성일 | 2020-01-19 오전 7:00:03 | 조회 | 74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일선 손해사정업체에 문의 및 의뢰하여 보다 정확한 손해사정을 받아보신 후 보험회사와 다시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재물피해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