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 |||||
▩ 요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 판결내용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06-11 오전 11:45:33 | 조회 | 510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