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
▩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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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3 오전 9:39:02 | 조회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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